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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경기도 의왕시임신·출산·육아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시군구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는 경기도 의왕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지원 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세자녀: 신청서,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상수과
전화 문의
031-345-3607
이용 대상
개인||가구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31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자주 묻는 질문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감면대상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감면내용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