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경기도 의왕시임신·출산·육아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는 경기도 의왕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지원 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세자녀: 신청서,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상수과
- 전화 문의
- 031-345-3607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1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자주 묻는 질문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감면대상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감면내용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