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유축기 대여 서비스(수지구)는 경기도 용인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보건소 전화문의 : 031-6193-0876.
임산부
대상: 출산 후 한달이내 모유수유 산모 (주민등록상 수지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방법: 유선전화 확인 후 방문 신청(☎ 031-6193-0876) 내용: 산후 1개월간 유축기 대여(대기자 없을시 최대 1개월 대여가능) 구비서류: 산모신분증(대리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장소: 수지구보건소 모자보건팀(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