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임신·출산·육아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시군구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는 경기도 용인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3,74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자주 묻는 질문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031-6193-0872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