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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경기도 파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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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