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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는 경기도 안성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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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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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