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안성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