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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경기도 연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