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 연천군보훈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경기도 연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31-839-226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52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근거 법령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자주 묻는 질문
-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031-839-226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