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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임신·출산·육아

산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군구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전화 문의
033-737-4057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3,14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6.0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

산후 건강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산후 건강관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033-737-405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