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임신·출산·육아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 신청 기한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시군구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 문의
- 033-737-521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2,30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2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033-737-521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