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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아동보육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제3조)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