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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시군구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가족과
전화 문의
033-530-216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87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2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033-530-216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