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시군구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과
- 전화 문의
- 033-530-216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87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가족과(033-530-216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