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보건과
출산양육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