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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