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임신·출산·육아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시군구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전화 문의
- 033-639-2981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52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28
근거 법령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