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임신·출산·육아어르신장애인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시군구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33-570-334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34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5
근거 법령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
-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복지정책과(033-570-334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