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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임신·출산·육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건강증진과

신청 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군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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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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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전화 문의
033-570-4637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1,29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14

근거 법령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자주 묻는 질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임신 32주 경과 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강증진과(033-570-463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