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임신·출산·육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건강증진과
- 신청 기한
- 임신 32주 경과 후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시군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 문의
- 033-570-463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1,29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4
근거 법령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임신 32주 경과 후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강증진과(033-570-463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