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보훈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시군구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33-570-331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52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5
근거 법령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복지정책과(033-570-331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