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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가족관계등록 전상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 제3항)||의료급여법(제3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3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