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민복지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95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033-370-2635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