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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보건정책과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