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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1.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사무소 구비) 2.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대상자 확인 후 접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