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임신·출산·육아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시군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복지과
- 전화 문의
- 033-330-218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85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조)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지원인원: 20명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033-330-218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