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시군구
출산축하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복지과
- 전화 문의
- 033-330-217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1,61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출산축하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출산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 출산축하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 출산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출산축하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033-330-217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