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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