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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시군구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99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0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재가노인 식사배달 자주 묻는 질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재가노인 식사배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