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시군구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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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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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1,21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1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복지과(033-680-366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