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시군구
국가보훈대상자수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지원 내용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33-670-216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88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수당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훈대상자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 국가보훈대상자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보훈대상자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국가보훈대상자수당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033-670-216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