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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북도 충주시

효도수당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시군구

효도수당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전화 문의
043-850-6811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1,22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근거 법령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효도수당 자주 묻는 질문

효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효도수당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효도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효도수당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효도수당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043-850-681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