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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