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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