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여성청소년과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