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는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