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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은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주민 등록 등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