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은 충청북도 보은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의료급여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6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