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
보은군 보훈수당은 충청북도 보은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