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부모급여 지원은 충청북도 보은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수당법(제1조)||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