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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북도 보은군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시군구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은 충청북도 보은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 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주민행복과
전화 문의
043-540-383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56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1

근거 법령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3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