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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국적취득축하금은 충청북도 보은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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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초본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