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충청북도 영동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 산모및 신생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15조의8)||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