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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은 충청북도 영동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