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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은 충청북도 영동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