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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효도수당은 충청북도 영동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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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