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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도로교통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충청북도 진천군이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