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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은 충청북도 진천군이 운영하는 현금||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