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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은 충청북도 진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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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