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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은 충청북도 진천군이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