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북도 괴산군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시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충청북도 괴산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본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 문의
- 043-830-235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97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근거 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043-830-235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