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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입양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음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