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문화예술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충청북도 단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 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지원 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맞벌이가정 취업증빙 서류 한부모가족 증빙 서류 다자녀가정 증빙 서류 장애부모가정 증빙서류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 문의
- 043-420-2583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24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043-420-258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